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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에너지 화물복지 삼성체크카드

1.5

SK에너지 화물복지 삼성체크카드

▶ SK에너지 화물복지 삼성체크카드
▶ 연회비: 없음
▶ 주요혜택: SK에너지 리터당 20원~50원 할인·캐시백,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, 부가세환급 편의지원서비스

SK에너지 화물복지 삼성체크카드 : 혜택

SK에너지 리터당 20원~50원 할인·캐시백

서비스안내
  • SK에너지 ‘내트럭플러스 주유소’ 에서 경유 주유 시 리터당 20원~50원 할인·캐시백
제공기준
  • 지급방법
    • 캐시백 혜택은 현장할인 후 카드사에 승인된 금액 기준으로 적용
    • 발급월+1개월까지 전월 이용금액 50만원 이상~100만원 미만 구간의 추가 캐시백 적용
    • 발급월 이용금액 100만원 이상 시 발급월 다음 달부터 이용금액대별 추가 캐시백 적용
  • 할인기준
    • 기본 할인
       
      구분금액
      현장할인15
      캐시백5
      총 혜택금액20
    • 추가 혜택(캐시백)
       
      전월 이용금액혜택금액추가 캐시백 월 한도
      50만원 이상~100만원 미만105만원
      기본 + 추가 총 혜택금액 : 30원
      100만원 이상~150만원 미만2010만원
      기본 + 추가 총 혜택금액 : 40원
      150만원 이상3015만원
      기본 + 추가 총 혜택금액 : 50원
이용조건
  • 기본 혜택의 현장할인, 캐시백은 전월 이용금액에 관계없이, 한도 없이 제공되며, 추가 혜택의 캐시백은 전월 일시불 및 할부 이용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(월 기준 : 매월 1일~말일, 승인 시점 기준, 추가 혜택 제공 기준은 위의 표 참고)
  • 추가 혜택의 캐시백은 월 5,000ℓ까지 제공
유의사항
  • 삼성카드 가맹점 업종 분류 기준에 의한 등록 가맹점에 한합니다.
  • 경유 주유 시에만 현장할인 및 캐시백 혜택이 적용되며, LPG 충전 시에는 유가보조금 지원 외 현장할인 및 캐시백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  • SK에너지와의 내트럭플러스 주유소 가맹 계약이 종료된 주유소에서 주유 시, 현장할인 및 캐시백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  • 외상 또는 고객·주유소 간에 사전 약정된 단가로 거래 시, 현장할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(캐시백은 적용)
  • 캐시백금액은 SK에너지 본사에서 고시하는 경유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주유량(리터)에 따라 산정되며, 각 주유소별 유가 차이에 따라 캐시백금액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.(고시가 기준 리터 환산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)
  • 현장할인금액은 해당 주유소별 경유 소비자 판매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(판매가 기준 리터 환산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)
  • 주유소, LPG충전소 결제건은 전월 일시불 및 할부 이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내트럭플러스 주유소 위치 등 자세한 내용은 SK엔크린 홈페이지(www.enclean.com)에서 확인 바랍니다.

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

서비스안내
  • 주유소 및 LPG충전소에서 사업용 화물차 최대적재량에 따라 유가보조금 차등 지원
제공기준
  • ‘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’에 따라 화물차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데 필요한 유류 구매 카드로, 유가보조금이 캐시백 방식으로 적용
  • 삼성카드 매출전표 접수일(카드 이용일로부터 약 2~3일 후)의 다음 날(영업일 기준) 해당 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입금
유의사항
  • 차량번호 또는 유종 변경 시 유가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므로 반드시 관할관청에 신고 후 삼성카드에서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  • 톤 수가 변경된 경우, 카드를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, 해당 관할관청으로 사업자정보 변경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주유소 및 LPG충전소 이용 시 카드 표면에 표시된 유종 및 차량에 한해 적용됩니다.(다른 유종 및 차량 이용 불가)
  •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 및 지원 단가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자세한 내용은 삼성카드 홈페이지(www.samsungcard.com)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) ‘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’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.
  • 유가보조금 한도는 유가보조금 통합 콜센터(1588-8713) 또는 통합한도관리시스템(www.truckcard.kr)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.

부가세환급 편의지원서비스

서비스안내
  • 체크카드 이용내역을 부가세 환급 대상·비대상으로 자동 분류하여, 부가세 신고 기초자료로 제공
유의사항
  • 세무지원서비스는 ㈜나이스디앤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.
  • 자세한 내용은 ㈜나이스디앤알 고객센터(1588-5659) 또는 홈페이지(www.nicedata.co.kr)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.

SK에너지 화물복지 삼성체크카드 : 삼성카드 공식 사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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