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
KB국민 기후동행카드 : 장점
KB국민 기후동행카드 : 단점
KB국민 기후동행카드 : 혜택
후불 기후동행카드 이용 안내
구분 | 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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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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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방법 | 카드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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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기간 및 청구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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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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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불교통카드 및 [후불 기후동행카드] 이용 안내
- 이용범위 제한: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 내에서만 후불교통카드 및 [후불 기후동행카드] 이용이 가능합니다.
- 이용수단 제한: 알파원 교통카드, 모바일 교통카드 등 실물카드 외 수단으로 후불교통카드 및 [후불 기후동행카드] 등록/이용이 불가합니다.
- KB국민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의 후불 기후동행카드 정책이 적용되며, 해당 정책에 따라 후불교통카드 및 [후불 기후동행카드] 이용 시 하차 미태그 패널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세부 이용방법 및 패널티 등 관련 정책은 서울시 홈페이지 (seoul.go.kr) 및 티머니 홈페이지(pay.tmoney.co.kr)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이용요금 청구
-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한 후불교통 및 [후불 기후동행카드] 이용요금은 이용 월 다음 달 8영업일에 전표가 매입되며, 전표 매입일을 전표 승인일로 간주하여 회원별 결제일에 청구됩니다.
- 후불교통카드 이용 전 티머니 홈페이지(pay.tmoney.co.kr)에 카드 등록 시 [후불 기후동행카드] 정기권 혜택이 적용되며, 등록하지 않고 이용 시 후불교통카드 이용요금 전체가 청구됩니다.
- 재발급(분실, 훼손, 만기 등) 등으로 인해 카드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티머니 홈페이지(pay.tmoney.co.kr)에 카드 재등록이 필요하며, 등록하지 않고 이용 시 후불교통카드 이용요금 전체가 청구됩니다.
-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정책에 따라 카드번호별로 ‘기후동행카드 월 부담한도’가 적용되며, 후불교통 및 [후불 기후동행카드]이용요금은 해당 기준에 따라 카드번호별로 청구됩니다.
- 정상 출금되지 않은 경우 연체에 따른 교통기능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, 미납금액에 대해서는 연체료가 부과됩니다.
청구할인 서비스
구분 | 세부 영역 | 할인율 | 월 할인한도 | 할인 제공 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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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| 커피·음료전문점/편의점/약국/패스트푸드점 업종 | 5% | 7,000원 | 건당 1만원 이상 이용 시 할인 제공 |
쇼핑 | KB Pay 쇼핑주1), 올리브영주2) | 10% | 7,000원 | |
여가 | 영화(CGV, 롯데시네마)주3) | 10% | 7,000원 | |
스포츠업종주4) | 5% |
- 주1) ‘KB Pay 앱 > 쇼핑‘ 결제 건에 한하며, 상품권·여행·티켓·도서 및 제휴몰 등 별도 팝업 사이트 제외
- 주2) 올리브영은 오프라인 매장 및 공식 홈페이지/모바일 앱 결제 건에 한하며, 백화점/대형마트 등 일부 입점 매장 제외
- 주3) 매점·관람권·상품권 및 예매대행사이트 제외
- 주4) 스포츠 업종: 골프장·골프연습장·테니스장·수영장·요가·볼링장·종합스포츠센터·스포츠용품점·레저용품점
- 전월 이용실적 조건: KB국민 기후동행카드로 전월 40만원 이상 이용 시 제공
- 실적 유예 제공: 최초 발급받은 ‘KB국민 기후동행카드’는 사용등록일(KB Pay 등 간편결제 등록 포함)로 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전월 이용실적 조건 미달 시에도 [생활/쇼핑/여가] 각 서비스 영역별 월 3,500원까지 할인서비스 제공
(단, 최초 카드 사용등록월의 실적이 40만원 이상일 경우, 다음달에 [생활/쇼핑/여가] 각 서비스 영역별 월 할인한도 적용)
KB국민 기후동행카드 : 유의사항
전월 이용실적 제외 대상
- [후불 기후동행카드] 이용요금, KB국민 기후동행카드로 청구할인 서비스를 적용 받은 이용건(해당 매출 전체), 단기카드대출(현금서비스), 장기카드대출(카드론), 아파트관리비, 유치원/초·중·고 학교납입금 전체(수업료/교육비/현장학습비/급식비 등), 대학(원)등록금, 정부지원금(보육료/유치원보조비/바우처 이용금액 등), 각종 세금, 공과금(전기/수도 등), 4대 사회보험료(건강/연금/고용/산재), 각종 수수료 및 이자, 연체료, 연회비, 상품권 및 선불카드(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) 구입/충전금액, 무승인전표(교통요금/자판기/터널통행료/항공기내 이용 등), 취소금액
할인 제외 대상
- 무이자할부, 상품권 및 선불카드(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)구입/충전금액, 연체료, 취소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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